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쾌감 혐오감을 조성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이 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표적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 및 피의사실이 특정되는등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고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기소유예)